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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

  • 조회 : 226
  • 등록일 : 22.12.01
  • 연락처 : 기후대기과 055-211-6694

▷ 시행일시 :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(06시~21시)

※ 토요일, 공휴일 제외(평일에만 단속)

※ 발령은 17시 환경부 긴급재난문자(CSB), 언론, 인터넷 등으로 안내

▷ 제한대상 :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

▷ 시행지역 : 도내 8개 시(창원시, 진주시, 통영시, 사천시, 김해시, 밀양시, 거제시, 양산시)

▷ 운행제한 제외차량

① 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

② 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9조에 따라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

③ 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이 활동보조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

④  경찰·소방·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

⑤  지방세법 제1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(‘25.12.31.일까지)

▷ 시행방법 : 주요 도로 무인 단속카메라(cctv)

▷ 위 반 시 : 과태료(1일 1회 10만원) 부과(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부과)

▷ 유예대상 및 기간

① 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: 2022.12.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

② 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: 2023.12.31일까지 단속 제외

▷ 저공해조치 신청안내

①  온라인 :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(https://emissiongrade.mecar.or.kr)

②  오프라인 : 차량 등록지 시군 환경과로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(붙임 서식)

※ 저공해조치 신청은 저공해조치애 대한 사전의사를 접수받는 것이며 조기폐차 및 dpf 부착 지원사업은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

③  전화신청 : 경상남도 콜센터(055-120) 차량등록 시·군 환경과

[ 첨부된 리플릿과 포스터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, 많은 관심 바랍니다. ]

 

※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(시행규칙 제8조)

①  당일 0∼16시 평균 50㎍/㎥ 초과내일24시간 평균 50㎍/㎥ 초과예상

②  당일 주의보·경보4곳 이상(75㎍/㎥ 이상 2시간) 내일24시간 평균 50㎍/㎥ 초과예상

③  내일 24시간 평균 75㎍/㎥ 초과 예상

※ 비상저감조치란? 고농도 초미세먼지(PM2.5)가 일정시간 지속 시,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조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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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: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
  • 연락처 : 055-1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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